청년 및 초기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
위해 벤처나라 지정 전,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예비지정 신청 공고입니다.
☞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예비지정으로 신청하는
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청년기업 및 초기 창업ㆍ벤처기업
☞ 벤처나라 지정 전,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예비지정 제도
∘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(www.g2b.go.kr)
∘상품정보시스템 물품목록등록 (goods.g2b.go.kr:80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