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지원사업

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

  • 작성자 : 박서진
  • 작성일 : 22-05-10 12:04
  • 조회수 : 82

리빙.JPG

 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“기획→개발→실증→확산” 

 

전 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ㆍ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

☞ 14개 과제(24개월, 과제 당 5억원) 지원

 

 

 

http://platform.utp.or.kr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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